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 도입 늦춘다

금융위, 출범 초기 안착 위해

바젤Ⅲ 적용 2019년까지 연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초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를 시중은행보다 4년 늦춘다. 인터넷 은행들은 이 기간 일반은행에 비해 충당금을 덜 쌓는 만큼 고객 확보에 필요한 자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반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 체계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젤Ⅲ 규제 체계는 금융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국내 은행은 바젤Ⅲ 규제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의 도입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 일반은행 가운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중요은행'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소속 대형은행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2019년까지는 바젤Ⅰ만 따르면 된다. 바젤Ⅰ은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한다. 반면 일반은행은 바젤Ⅲ 규제에서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영업에 활용하지 못한 채 묶어두는 돈(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많다.

다만 바젤Ⅲ 체계 가운데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