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30일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이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번 추가 조치를 통해 통장개설 단계에서부터 현금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통장 재발행 등의 통장개설 이후 단계까지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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