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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9일 오후4시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조계사에 강제진입할 계획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따라 9일 오후4시 이후에도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무르겠다는 의사를 유지할 경우 경찰은 지난 2002년 3월 발전노조원 검거를 위해 조계사를 진입한 후 13년 만에 종교시설에 강제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오후4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면서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한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12월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사전 최후통첩 이유에 대해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디 경찰이 강제진입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영장 대상자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한 위원장과 조계사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특히 오늘 아침 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종합해보니 스스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판단이 섰다"며 강제진입으로 방침을 급선회한 배경도 밝혔다.
강 청장은 아울러 "조계사나 조계종이 강제집행에 협조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경찰은 더 이상 그런 입장을 고려하거나 수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조계사 등의 행동이 있다면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포함해 올해 9건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도 지난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10월14일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달 11일에도 재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해 경찰이 조계사 진입을 강행할 경우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집행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당시에는 조계사 측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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