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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분식회계 땐 감사·회계법인 대표도 처벌

금감원 세부기준 마련

기업에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내년부터는 감사와 회계법인 대표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는 직무정지 또는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를, 고의성이 있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 이같이 분식회계 감독·감시 책임자들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대표와 회사 감사가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에 책임이 있으면 조치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그동안 처벌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처벌 기준 및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시행돼 내년 3월 중 대거 당국에 제출될 '2015년 감사 및 사업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회계법인 대표의 경우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거나 평소 감사 품질을 제고할 시스템 개선에 소홀한 사실이 적발되면 감사법인의 분식회계 발생시 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부실 감사를 지시 혹은 묵인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아울러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급 회계사 역시도 회계법인 대표와 비슷한 문제들이 적발되면 직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해임 권고 조처가 내려진다. 나아가 감사의 경우 분식회계를 고의로 묵인·방치하면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 대표와 회사 감사에게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도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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