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의류업체인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밀레의 경우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해 총 6억 4,0400만원을 부과받았고 ‘JDX멀티스포츠’ 브랜드를 가진 신한코리아는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으로 1억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레드페이스에도 6,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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