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와 함께 검찰청, 법원,금융 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를 보내는 신종보이스피싱을 발견, 피해를 예방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모지점을 방문한 30대 공공기관 종사자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본인의 예금 4,000만원을 모두 해지,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북에 있는 농협은행 모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 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7,000여 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은행 직원에 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공문서까지 위조해 보내는 지능적 수법 때문에 출동한 경찰의 설명에도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농협은행은 ‘계좌동결’, ‘안전계좌로의 이체’,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이 있는 전화통화나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 문서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임으로 즉시 거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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