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끌어 온 국내 밀폐용기 1·2위 업체 락앤락과 삼광글라스의 플라스틱 용기 유해 광고 논란이 삼광글라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락앤락은 2009년 삼광글라스가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표현한 광고가 비방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1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삼광글라스는 9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이 지난 5일 삼광글라스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의 취소 청구에서 원고인 삼광글라스의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락앤락은 2009년 삼광글라스가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표현한 광고가 비방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1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삼광글라스는 9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이 지난 5일 삼광글라스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의 취소 청구에서 원고인 삼광글라스의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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