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으로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고객 서명횟수가 24회에서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16회에서 2회로 크게 줄어든다.
계약서 작성과 보관절차도 개선해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같은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해 원본을 교부하던 방식에서 계약서를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은행과 증권, 보험사 모두 대동소이하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식과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해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대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가입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투자권유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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