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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금융사 경영개입한 직원 인사 조치"

금융위 '금융규제 운영 제정안' 발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정지도 등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사에 지도 사항을 전달할 때도 반드시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전달하고 공문 전결권도 기존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높여 공문 남발을 막기로 했다.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운영 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권대영 정책금융 과장은 "당국의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금융 현장에서 여전히 당국 실무자가 현장지도나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통해 통제 받지 않는 현장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에 대한 이행촉구와 주의 환기 등을 '감독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감독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매긴 공문을 통해 전달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이어 "각종 지도를 할 때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전실무협의와 의견청취를 거치고 시행 후에도 매년 1회 사후 보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금융 당국의 규정 준수 실태 평가를 받고 결과를 해마다 대외에 공개하며 금융당국 신입 직원 교육과 더불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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