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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고용돼 임금줄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재고용돼 실제 임금이 줄었다면 법령에 따라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년퇴직자가 고용보험법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노동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가 되면서 정년퇴직했고 올해 1월1일자로 1년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약 25% 줄어들었다. A씨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2015년 1·4분기 지급 대상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을 상대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은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1년 연장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용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고용형(Ⅱ) 대신 재고용형(Ⅰ)을 적용해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고용형(Ⅰ) 지원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적용 대상, 임금 감액률, 피크 연령, 재고용 기간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행심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재고용형(Ⅱ) 지원금 조건을 충족하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한 후 재고용되면서 실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요건을 무리하게 적용해 A씨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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