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분을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망보장을 받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은퇴 이후에는 연금액을 선지급 받아서 사용한다. 또 기본보험금의 10% 이상을 남겨둠으로써 장례비용 보장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가입 시 정한 연령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가입 금액의 30%나 50%를 중도급부로 지급, 자녀 결혼자금 등의 이벤트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보장 특약도 부가 가능해 정기특약에서부터 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총 11종의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여기에 3대 질병 납입면제특약까지도 배우자형으로 가입 할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치명적질병(CI) 보험에 대해서도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며 “이번 상품의 연금 선지급 옵션의 경우 특별하게 기계약자들에게도 옵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더욱 든든한 노후보장, 연금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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