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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무차별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법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테러 공포'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테러 방지를 위한 법안은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13년 3월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이병석 의원 등 73명은 올해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 역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3월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수집과 분석·배포 등을 위해 국정원장 산하의 대테러센터 설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통신 이용과 출입국·금융거래 정보 등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또는 국정원이 5년 만에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강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안도 두 건이 발의돼 있다. 서상기 의원 등은 2013년 4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이노근 의원 등은 올해 6월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부여하고 국정원장 소속의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될 위험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을 국정원에 맡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직접적인 테러 방지 법안뿐 아니라 휴대폰 감청과 온라인 해킹 허용,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등 간접적으로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도 10여건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실제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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