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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연내 개정되면 10년차 교직원 연금수령액 월 28만원↓

교수는 소득 재분배 적용돼 감소폭 더 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연금법이 연내 개정될 경우 사립학교 교사들의 연금 수령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06년 가입해 아직 20년간 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교직원들은 첫 달 받는 연금액이 월 28만원이나 감소해 지금보다 10% 넘게 수령액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사학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초중고 교원의 경우 퇴직 후 처음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약 234만원(현재 기준)에서 206만원(법 개정시)가량으로 매달 약 28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연금과 배우자가 수령할 유족연금까지 더한 총연금액은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10년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가입기간 30년을 채울 경우 현재는 총 6억2,016만원(생명표 등을 감안한 평균 금액)을 받지만 앞으로는 4억8,555만원으로 22%나 감소한다. 연금 수익비는 2.71배에서 1.76배로 3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996년부터 20년째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연금액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한 후 은퇴하면 첫 달 연금액이 251만원에서 241만원으로 10만원(4%) 정도 감소한다.



내년에 사립학교에 취업하는 교사나 직원들은 첫 달 연금액이 153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약 6%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들은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경우가 연금액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내년부터 25년을 근무하는 교수는 첫 달 연금액이 180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3만원(13%) 줄어든다. 2006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25년간 낼 경우 퇴직 후 첫 연금 수령액이 월 298만원에서 24만원 감소한 274만원이 된다. 이미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1996년 임용 교수는 첫 달 연금액이 296만원에서 279만원으로 줄어든다. 사학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대학교수들은 보수가 많아 평균 소득 이하 가입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도입돼 연금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한 결과 내년부터 5년간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연금급여는 총 3,72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수·박형윤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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