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 수수료 무제한 면제…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하고 ‘하나멤버스’포인트 적립도 가능
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을 출시해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및 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하나멤버스’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으로 OK캐시백, 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으거나 KEB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다.
KEB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