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개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도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시켰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곧바로 발효됐고 일부 조항은 발효가 미뤄졌다. 이번 전체 발효로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적 재산권 형사 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 간의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지재권 형사 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발효는 지난 9월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 간 합의의 후속조치로 보면 된다”며 “지난 10월 국내 절차 완료 서면 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13일 전체 발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