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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독점 사업자도 시장지배력 남용혐의 적용

내년부터는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때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된다. 또 특정지역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배제, 출고조절에 의한 가격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장지배력 추정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력 추정제도란 가격담합인상 등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을 주도한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추정,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느 한 道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가중처벌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 불공정행위로 다뤘던 수요독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다룰 수 있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요를 독점하는 대규모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거래업체들에 횡포를 부릴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룰 수 밖에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3%까지 부과하는 등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레미콘 등 지역별로 독과점을 형성하는 시장분야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지역적인 독과점 업체는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원으로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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