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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르네상스를 열자] 소액주주 대표소송제 선진국 사례

최근들어 선진국에서도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무차별적인 소액주주운동에 따른 기업경영의 폐혜를 막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운동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남용돼 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 운동으로 변질된 소액주주운동도 많았다.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 90년대초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했던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말 현재 주주대표소송 계류건수가 320건에 이르고, 손해배상 청구액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급기야 무차별적인 주주대표소송으로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표소송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건의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경우도 소액주주운동이 사회문제로 부각돼 제어방안 마련이 강구되고있다. 소액주주운동에 주도적이었던 미국의 많은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거액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고경영자들은 특히 경영을 잘못할 경우 대표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전체 경영진의 25% 정도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법률개정을 의회에 요청하는 등 소액주주운동에 따른 경영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막 소액주주운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국내의 경우와 달리 미국은 이미 이 운동의 폐해를 피부로 경험한 탓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가능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표소송에 따른 시간과 금전낭비, 대다수 주주의 이익과 무관한 특정주주의 소송남발 등은 어떤 경우든 방지해야 할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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