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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키로
입력1998-10-21 19:08:00
수정
2002.10.22 11:00:17
부산시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다음달 1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역내 외국인의 직접투자 근거가 되는 외국인투자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 조례안을 다음달 중순 열리는 부산시의회정기회에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등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학계와 컨설팅회사, 금융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외자유치 전문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자 발굴과 외자유치의 규모, 외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등에주력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에 대해 예산지원을 해줌으로써 활발한 외자유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류흥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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