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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대부분 불공정 거래행위
입력1998-09-22 10:23:47
수정
2002.10.22 06:25:22
09/22(화) 10:23
월마트(한국 마크로)와 E마트, 까르푸, LG마트 등 국내 대형 할인점 가운데 상당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국내 10개 할인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 업체 대부분이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혐의를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점 업체들이 중소제조업체나 입점업체 등과 거래하면서 공급계약을 중소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했거나 물량이 얼마 안되는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업체는 광고전단에 할인쿠폰 등을 인쇄, 대량으로 배포해 놓고 정작 상품물량은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에게 곧바로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엄중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수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는 이외에도 킴스클럽, 프라이스클럽, 하나로마트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대형할인점 거의 전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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