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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이 내준 증여세 40억 정태수씨 아들 3명이 갚아야"
입력2001-07-25 00:00:00
수정
2001.07.25 00:00:00
서울지법 판결법정관리 중인 한보철강공업㈜ 등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들을 대신해 지급한 40여억원의 증여세를 돌려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 19부(재판장 임호영 부장판사)는 25일 한보철강 등이 "피고들이 정태수 씨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납기 내에 증여세를 내지 못해 조달청에 납품한 철강대금채권을 압류 당하는 등 모두 40여억원의 금액을 대신 지급했다"며 정씨의 아들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정씨의 아들 3명을 대신해 증여세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보철강의 공동 관리인인 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조흥은행, 한국외환은행 등은 지난 99년 1월 정태수씨의 아들 한근ㆍ원근ㆍ종근씨 형제 등을 상대로 4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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