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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깐깐해진다
입력2003-02-04 00:00:00
수정
2003.02.04 00:00:00
이연선 기자
이번 분기부터 정부의 회계감독을 받는 기업범위가 넓어지고 기업별 심사빈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제회계기준을 일선기업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분ㆍ반기재무제표를 일상적인 감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분ㆍ반기재무제표와 기말재무제표를 연결시킨 `연결심사(감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기말재무제표 중심의 감사보고서 감리업무에 집중, 분ㆍ반기재무제표는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연결심사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기별 재무변동상황을 추적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 재무제표 부실작성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회계감독을 받는 기업도 많아진다. 금감원은 현재 상장ㆍ코스닥법인의 5% 수준인 감리비율을 올해 안에 10%까지 높이고 빠른 시일 내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별 심사빈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종전의 금감원 회계감리국이 회계감독 1ㆍ2국으로 확대개편 된다. 또 업종별로 전담검사역을 지정돼 동일업종 간 비교분석을 통해 업종별, 취약부문별 감리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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