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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이진우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9일 조흥은행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신한지주는 정부 보유지분(80.04%)을 전량 인수해 조흥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총 자산 160조원 규모의 대형금융그룹으로 거듭나 국민은행에 이어 확고한 국내 2위 금융회사로 도약하게 됐다.
신한지주는 인수대금 총 3조3,701억원 가운데 1조7,188억원(51%)은 현금으로, 나머지 1조6,513억원은 주식교환 비율(1대 0.3428)에 따라 상환우선주와 전환가능 상환우선주로 지급하게 된다.
최영휘 신한지주 사장과 류연수 예보 이사는 이날 조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흥은행 매각 본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매각대금은 주당 6,200원이지만 면책특약에 따라 조흥은행의 잠재손실에 대해 6,523억원(주당 1,200원) 한도로 사후손실 보장이 가능해 실질 매각가격은 주당 5,000~6,200원 사이에서 추후 확정된다.
최 사장은 “앞으로 인수대금 납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자회사 편입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말께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최종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흥은행의 자회사로 편입과 함께 오는 9월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을 하는 한편 조흥카드를 내년 중 신한카드와 조기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석주 조흥은행장은 이날 본계약 체결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신한지주는 오는 8월 말 임시주총을 통해 조흥은행 경영진을 교체하기 전까지 행장 대행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며, 노사합의에 따라 조흥 출신을 행장으로 선임하되 부행장 중 일부는 양측간 교차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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