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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으로 비자금 조성 현대전자 前부사장등 집유
입력2005-04-28 18:51:57
수정
2005.04.28 18:51: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1조8,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7,762억원의 은행 사기대출 및 436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동국 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명구 현대택배 회장과 김영환 전 현대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주용 전 현대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거대한 공적자금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흘러들어갔고 소액투자자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온 점, 법질서와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전 부사장 등은 지난 97∼99년까지 고 정몽헌 회장 주도로 매출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조8,765억원을 분식회계해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으로부터 7,76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 등으로부터 4조3,305억원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납입받고 436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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