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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리대금업자 신고하세요"
입력2001-03-30 00:00:00
수정
2001.03.30 00:00:00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대금업 등 사금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내달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5개 지역에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접수받은 신고에 대해 검찰ㆍ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 위법ㆍ부당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금융업자의 고리대금 등 불공정행위 및 채권회수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은 사금융 피해신고 전환 및 팩스번호.
▦본원 전화 02)3786-8655~8 팩스 02)3786-8660
▦부산지원 051)606-1702 팩스 051)808-9715
▦대구 053)760-4000 팩스 053)760-4015)
▦광주지원 전화062)606-1600 팩스 062)606-1631
▦대전지원 전화 042)472-7197 팩스 042)472-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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