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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노린 투기광풍 진원지 드러나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권구찬 기자
지난해 신축 아파트 2가구중 1가구 꼴로 분양권이 전매됐다는 것은 분양권의 높은 환금성과 수익성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극심했다는 증거다. 이는 정부가 지난 98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후 상당부분 예상됐던 일이긴 하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자수가 17만명이나 됐다는 점은 실수요에 못지 않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가 성행했다는 점에서 부동산대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분양권 전매허용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다음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분양권 투기심리 사전 차단=국세청은 18일 `2003년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내면서 분양권을 팔고도 양도세를 축소 신고한 내역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는 무려 13만2,230명. 이는 무신고자, 다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전체 신고자 14만9,600명의 88%에 해당된다. 이는 또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수 6만여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의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내역 공개는 무신고자만 확인하는 관례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자에 대해 어느 때 보다 철저히 과세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강화방침은 지난해 수도권중심으로 주택투기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분양권 거래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덩달아 세금 탈루 혐의자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분양권 양도세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과세로 분양권에 대한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분양권 거래, 왜 급증했나=이익이 나는 곳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 1년 동안 서울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함께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였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 즉석에서 거래됐고, 아파트모델하우스 앞에는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진을 치는 진풍경이 일상화했다. 급기야 국세청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기도 했으나 투기광풍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어떻게 되나=당장의 불이익은 없다.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내야 할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해도 탈이 없다.
문제는 예정신고때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다.국세청은 양도세 탈루혐의자 13만여명에 대해 이미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양도세 과세전산자료와 납세자의 예정신고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탈루 혐의자를 가려내고 수정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확정신고기간 중 예정신고 내역을 수정하고 축소한 세금을 내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신고 기간 중에도 수정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통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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