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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입력2004-12-07 18:32:11
수정
2004.12.07 18:32:11
재경위, 법개정안 통과
국회 재경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금융기관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또 FIU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전속통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정보를 고용기업에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 신용불량자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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