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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땐 재입국규제 6개월로 단축
입력2003-12-03 00:00:00
수정
2003.12.03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연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재입국 규제기간을 현행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0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경우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국가별 도입 인력풀(pool)에 지난달 15일 이전 자진 출국자에 이어 우선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360명을 투입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임금체불업체와 불법체류자 다수 고용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한편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제한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허가제 자격요건에 국내에서 습득한 기능이나 언어능력이 대상자 선발 때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질병이나 임신같은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국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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