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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입력1998-09-14 18:29:00
수정
2002.10.22 01:14:57
09/14(월) 18:29
내년부터는 책임감리 대상공사가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되고 건설기술용역 적격자수 제한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책임감리대상을 현행 공항·항만·도로 등 22개 주요 공종의 5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조정했다. 단 발주청이 필요로 할 때는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책임감리를 쓸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용역사업도 현재의 1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3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들이 PQ를 받지 않고도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PQ를 통과한 업체중에서도 5~7개사만 골라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면 누구나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적격자수 제한에 묶여 입찰참가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용역업체의 입찰참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를 도입, 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도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설계·감리업체는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건설사업관리(CM) 등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치 않고 임시 기술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고교출신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까지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유찬희·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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