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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포커스] 현대해상 무배당 사랑드림
입력2001-07-01 00:00:00
수정
2001.07.01 00:00:00
가입단체 3%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공무원ㆍ기업체ㆍ법인ㆍ조합 등 각종 단체를 위한 단체전용 상해보험인 '무배당 사랑 드림 상해보험'을 개발, 지난 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최소 인원수는 10인 이상이며 가입단체의 인원수에 따라 최대 3%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인 이상의 경우 1%, 50인 이상의 경우 2%, 100인 이상의 경우 3%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사망 및 고도 후유 장애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이 상품은 3ㆍ5ㆍ7ㆍ10년 만기가 있으며 피보험자 1인당 최저 보험료는 월 3만원 이상이다.
납입보험료는 부분보장과 적립 부분으로 구분돼 있어 가입단체의 형편에 맞게 보험료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적립 부분은 만기시 약관대출 이율에 2%포인트 낮은 금리(6월 현재 약관대출이율 8%)를 적용,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또 이 상품은 가입단체의 다양한 요구조건에 대비, 1종(일반상해), 2종(비운전 중 교통상해), 3종(근무중 상해)으로 분류돼 있으며 각 종별로 특화된 담보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상해에서 질병, 운전 중 비용손해, 그리고 강도손해 및 강력범죄 위로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 생활이 담보될 수 있도록 30 여개 이상의 선택 담보 사항을 두고 있고 꼭 필요한 담보는 패키지로 묶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종과 2종의 경우 운전중(자가용) 비용손해와 질병, 가정생활 관련 담보선택이 가능하고 3종의 경우엔 이중 질병과 가정생활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운전중 비용손해는 ▲ 형사합의지원금 ▲ 벌금 ▲ 방어비용 ▲ 생활안정지원금 ▲ 면허취소 ▲ 면허정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질병 담보그룹에는 ▲ 질병사망 ▲ 질병입원비 ▲ 암사망 ▲ 암치료비 ▲ 과로사 ▲ 식중독 등의 담보항목이 있다.
가정생활에는 ▲ 일상생활배상책임 ▲ 강도손해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등이 포함돼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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