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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社, '파업해임' 조합원 30명 복지결정
입력2002-05-24 00:00:00
수정
2002.05.24 00:00:00
발전5사는 24일 파업종료 후 처음으로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발전파업으로 해임된 조합원 가운데 정상이 참작된 30명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임자 규모는 당초 348명에서 318명으로 줄었다.사측은 또 최초 복귀명령 시한이었던 지난 3월2일 전에 복귀한 조합원 34명을 징계대상에서 제외,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 징계심의를 유보했던 2명에 대해 경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급여 등이 가압류된 3,149명 가운데 최종 복귀명령 시한인 3월25일까지 돌아온 조합원 427명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취하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발전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조사를 거쳐 정상이 참작된 것이며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추가 해임되는 조합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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