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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교무ㆍ학사등 사생활 침해 소지있다”

전교조의 반발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 및 학사 등 핵심 3개 영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등의 소지가 많다”며 폐기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12일 전원 회의를 열어 NEIS의 인권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 논의, ▲교무ㆍ학사 ▲보건 ▲전입ㆍ전출 등 3개 핵심 영역을 NEIS에서 완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인적자원부 권고안을 전체 위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원 인사영역 항목 중 병역(미필사유명), 혈액형, 정당 및 사회가입 단체 등 27개 항목도 NEIS에서 빼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들 영역 및 항목의 삭제를 권고하는 대신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보안상 결함을 보완,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 및 학사 등 3개 영역 대부분 항목이 사생활 보호, 행복 추구권 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학사행정과 예산 등 교육부가 내세운 `현실적` 요인 보다 인권침해 여부라는 `원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고 사안 중 교육부가 2004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 학사대란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면서 시행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밝혀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어 향후 교육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날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교육부는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교육행 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정상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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