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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금 미납이유 자동계약해지 못해
입력2000-06-02 00:00:00
수정
2000.06.02 00:00:00
윤종열 기자
분납금 미납이유 자동계약해지 못해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불하받은 사람이「정당한 사유」로 인해 매매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매매계약을 함부로 해제시킬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재판관)는 2일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소정의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도록 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3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배모씨의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배씨는 지난 61년 6월 국가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지138평을 불하받고 두차례 분납금을 납부했으나 이 땅이 소송에 휘말려 나머지 분납금을 내지 못해 귀속재산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자 위헌제청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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