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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수석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8일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국회 ‘수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인사는 ▦문재인ㆍ서갑원ㆍ주진우ㆍ민경찬ㆍ노재철씨(1회 불출석, 200만원) ▦이기명ㆍ배병렬씨(2회 불출석, 400만원) ▦이호철씨(3회 불출석, 300만원) ▦김정민씨(4회 불출석, 600만원) 등 모두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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