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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공정위, 내달부터…직불대상도 7월 확대오는 6월부터 모든 일반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또 7월부터는 지급보증을 받지않거나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다음달중 하도급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는 이달중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등급 최상위업체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지 않도록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LG건설과 롯데건설등 신용등급 최상위 182개 업체도 다른 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은행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던 것을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로 직불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개발사업등과 같이 발주자가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이 하청업체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직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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