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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장애연금 부지급결정 재심 가능한가

처분일 180일내 공단에 청구해야

Q : 장애연금 부지급결정 재심 가능한가 A : 공단의 결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민원인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중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해 하는 것으로 처분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단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처분 결정에 대해 부당한지 또는 위법한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공단 임직원 2명과 민간인 대표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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