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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8일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심의 벌금 12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영 계열사 광영토건의 이남형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억원을, 광영토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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