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세 자영업 종합대책] 음식·숙박·개인서비스
입력2005-05-31 18:43:01
수정
2005.05.31 18:43:01
피부미용·메이크업 등 자격증제 도입
손쉬운 창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 이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신규창업은 앞으로 어려워지는 반면 자격증을 소지한 기존업자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사는 헤어 분야 외에 피부미용ㆍ메이크업ㆍ네일아트 등의 자격을 새로 도입해 전문가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미용사자격 세분화는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제과업과 세탁업 등은 창업 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해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기존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자격증을 얻거나 자격소지자를 고용해야 한다. 대신 제과점 영업범위를 확대해 제과업소가 만든 빵을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을 설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은 신고제 도입 및 관리로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식 프랜차이즈 지원 등을 통해 전주비빔밥ㆍ불고기 등 전통음식을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전통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3%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거나 징수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