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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ㆍ철근 사재기 금지품목 지정
입력2004-03-02 00:00:00
수정
2004.03.02 00:00:00
문성진 기자
정부는 심각한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고철ㆍ철근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골재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에서의 모래채취도 다시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옹진ㆍ태안군 바닷모래의 경우 15~20일부터 채취가 재개될 전망이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2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골재는 옹진군이 수도권 공급물량의 80%인 2,300만㎥를 공급한다”며 “고철은 국내 수집을 강화하고 철근은 수출축소와 수입 추진으로 16만톤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니켈괴 등 8개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3일 이희범 산자부장관 및 철강 및 기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재 수급대책회의를 갖고 철강 등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최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고철(철스크랩)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수출승인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서 재계는 “철스크랩에 대해 자급 가능한 시점인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출승인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문성진기자, 임동석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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