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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입력2005-12-25 19:39:26
수정
2005.12.25 19:39:26
경기도는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예산은 14억6,200만원으로, 단체당 최고 지원금은 5,000만원이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 의정부 등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경우 경기도 제2청사에서 지원하도록 2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지원대상은 복지사업, 청소년 보호, 자원봉사,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 소비자고발센터, 가정폭력 방지, 공동체의식 함양, 도덕성 회복운동과 경기도가 권장하는 연구활동, 세미나, 향토사 연구, 학술대회 및 연극ㆍ무용ㆍ예술제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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