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러 수역 명태쿼터 2배 증대 "무산"
입력2009-06-07 17:18:47
수정
2009.06.07 17:18:47
'불법 조업방지' 협상 실패<br>정부 외교력 부재 도마에
정부가 연내 확보를 공언했던 러시아 수역의 명태 쿼터 2배 증대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추진돼 대표적인 정상회담 성과로 홍보됐던 사업이 물거품으로 끝나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성급함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러시아에서 열린 한ㆍ러 수산 고위급회담에서 양국 간 ‘불법조업방지협정’ 협상이 실패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러시아의 명태 쿼터 증대는 불법조업방지협정 타결과 연계돼 있어 기존에 연간 2만500톤의 우리 측 명태 쿼터를 연내 4만톤으로 2배 확대하겠다던 정부 발표는 결과적으로 거짓이 됐다.
농식품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대로 우리 어선이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해 잡을 수 있는 명태가 예전보다 2배 증가한 4만톤으로 결정됐다고 3월29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홍보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불법조업방지협정 발효까지는 국내 절차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자국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막는 데 기여도가 큰 이 협정을 협상 타결과 동시에 올해부터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양국은 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지만 러시아가 연내 불법조업방지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명태 쿼터 증대는 불가능하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했고 우리 측은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맞물려 있어 사실상 연내 발효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