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영자씨 착복 수표 20억 이미 현금화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윤종열 기자
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임안식·林安植부장검사)는 19일 이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張玲子·56·여)씨가 사기극을 통해 착복한 수표 72억원 중 20억원을 현금화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현금 사용처와 나머지 수표 52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은 張씨가 지난 3월 말 주택은행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지점을 상대로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수표 51억원 중 20억원을 타은행에 입금, 현금화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張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사채업자 하남길(38·구속)씨로부터 가로챈 수표 21억원을 비롯해 실제로 착복한 나머지 52억원의 행방을 추궁중이나 수표들이 지급정지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보아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이미 현금화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8:16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