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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주택자금활용 전세값 걱정더세요"
입력2000-08-27 00:00:00
수정
2000.08.27 00:00:00
"저리 주택자금활용 전세값 걱정더세요"부족한 전세금을 마련하는데는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는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나 금리가 높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주택정책금융을 이용할 만하다.
◇전세금 차액대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값 인상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8.5%지만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 7.7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98년 계약한 집을 재계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서민 전세자금대출
평화은행이 취급하던 「근로자 전세금 대출」이 「저소득 서민대출」로 변경된 것. 연간 소득 3,000만원이내인 저소득자로 무주택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3,000만원까지는 7.75%, 초과분은 9%가 적용된다. 근로자는 평화은행, 서민은 주택은행이 취급한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동사무소에 등록된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3%의 낮은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 광역시는 2,500만원이하, 기타 지역은 2,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자다.
입력시간 2000/08/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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