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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입력2007-01-03 17:10:40
수정
2007.01.03 17:10:40
김홍길 기자
만25세 이상에 4일부터 '방문취업' 비자<br>취업가능업종 32개로 늘고 사업자 고용절차도 간소화
해외동포 고용시 사업주가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해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 비자가 허용된다. 취업가능 업종도 건설ㆍ제조ㆍ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이 추가돼 총 32개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취업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 3년간 체류ㆍ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만 25세 이상 동포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부여 전 단계인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준다. 취업가능 업종도 건설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적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롭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종전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동포를 채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고용할 총인원 수에 대해 확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고용지원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한 번 확인만 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 수 범위 내에서 동포를 채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비자 쿼터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말 시험 등을 치를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시 귀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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