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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방만경영] 감시소홀 틈타 도덕적해이 극심
입력2001-04-29 00:00:00
수정
2001.04.29 00:00:00
공공성 검토 않은 사업에 돈 물쓰듯중앙정부의 영향이 미치지도 않는데다 지자체의 감시소홀로 지방공기업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공기업'의 대표적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다.
감사원이 29일 밝힌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제대로 된 사업성이나 공공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설립되고 존속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봉구는 구 재정도모를 위해 지난 99년 양돈사업,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봉을 설립했다.
장례사업은 1년7개월 만에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중단했으며 장례식장 사업은 초기투자비가 든다는 이유로 시작도 하지 못해 3억원 이상의 누적적자만 쌓여 오히려 구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
또 충청남도의 안면도 관광지개발주식회사를 97년에 설립했으나 3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투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군산시와 서천군이 84년 군산~장항의 도선(뱃길 인도)을 위해 설립한 금강도선공사는 89년 금강하구둑 건설로 도선운항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노조 반발로 청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해당 지자체의 잉여인력을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 속초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9명 중 18명을 최근 시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특별채용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99년 이후 18개 지방 공사, 공단을 설립하고 임ㆍ직원 중 83.1%에 해당하는 768명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 퇴직인력으로 충원했다. 결국 최근 이뤄진 공무원 감축 등 공공분야 구조조정이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의 방만한 경영은 중앙공기업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61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외에도 생일, 하계휴가 등으로 유급휴가일수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상 지급 기준보다 최고 1.84배 많은 연월차 수당을 지급했다.
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은 정원이 7~49명에 불과한데 1명 또는 3명의 상임이사 직제를 운영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서울시지하철공사의 경우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 20년 근속의 경우 3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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