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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시스템 특허분쟁 해결
입력2001-09-23 00:00:00
수정
2001.09.23 00:00:00
케이비테크·씨엔씨엔터 서로 訴취하전자화폐 업체인 케이비테크놀로지와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특허권 소송을 서로 취하했다.
케이비테크는 오는 25일과 26일 코스닥등록을 위한 일반공모를 실시하는 데 이번 특허권분쟁 해결로 코스닥시장 등록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케이비테크는 지난 21일 후불 시스템 관련 특허권 실시 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또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지난 7월 케이비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으며 케이비테크도 8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한 1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함께 양사는 손해배상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서울시 마을버스 후불시스템 적용에 대해 교통카드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며 로열티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케이비테크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후불시스템 관련 특허를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서울 마을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케이비테크가 후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후불시스템 관련 특허권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한 부가수익이 발생하는 등 후불시스템의 독보적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선불형 전자화폐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케이비테크는 후불시스템 관련 특허 실시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선후불형 전자화폐 지불 시스템을 모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양사는 그동안 특허권 분쟁으로 야기된 기업이미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양사의 장점을 결합한 시너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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