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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교육공무원법 거부권' 논란
입력2001-11-26 00:00:00
수정
2001.11.26 00:00:00
이인제 "정국냉각 우려 신중히" 박상천 "巨野견제위해 꼭 필요"민주당의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선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인제 상임고문 등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수(數)의 힘'에 의한 야당의 '오만한 정치'를 비판하고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상천 상임고문 등은 앞으로 주요 법안에 대한 '거야(巨野)'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고문은 "여대야소시절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관행이 지켜졌다"며 "거부권이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정국을 냉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합의정신을 가지고 당당히 싸워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에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김근태 상임고문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오만한 패권정치로 개혁을 좌절시키고 정쟁화시키려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거부권은 자주 사용되지 않은 제도임으로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천 상임고문은 "야당의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일방처리 같은 일이 앞으로 1년3개월동안 계속 생길 것"이라며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최소한 거부권 건의를 검토한다는 말 정도는 분명히 해 여야 협의의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승흠 국정자문위원장은 "미국에선 최근 50여년 동안 3분의 2정도가 여소야대였는데 대통령이 필요할 때 마다 거부권을 썼다"면서 "우리도 미국의 예를 보면서 필요할 때는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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