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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기업 처벌 강화"
입력2005-05-01 18:35:24
수정
2005.05.01 18:35:24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삼성토탈 사건 이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제조사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고 조사방해 기업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가중할 수도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지난달 29일 제재가 결정된 삼성토탈을 포함, 삼성자동차ㆍ삼성카드ㆍ귀뚜라미보일러 등 4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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