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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낮아진다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 1·2·3종 등 3개지역으로 세분화돼 용적률이 현행 최고 400%에서 100~300%로 낮아지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용도지역·지구제 개선시안」을 마련,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지역은 기존의 모든 도시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편입되는 준농림지로 기존 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준농림지는 편입과 동시에 각각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용적률 400%(건폐율 60%)인 일반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세분화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00~200%(건폐율 40~60%) 2종일반주거지역 〃 150~250%(40~60%) 3종일반주거지역 〃 200~300%(50~60%)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사 10도 이상, 해발 40㎙ 이상인 지역과 풍치·고도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실외 골프연습장과 폐차장·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설 수 없고 5~6층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통상적으로 일반주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15층 이하, 역세권·중심지 주변이나 교통환경이 양호한 간선도로 부근의 주택지에 적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15~20층 이하의 층고제한을 각각 받게 된다. 개선안은 또 기존 전용주거지역을 1종과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눠 1종지역은 건물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하되 2종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50%로 완화했다. 그러나 2종 전용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면적 15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5층 이하 공동주택단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대형음식점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을 해쳤다. 이밖에 용적률 700%의 준주거 지역은 250~700%로 세분화시켜 지자체들이 이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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