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이르면 이달중 WTO에 미국 제소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정문재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소방침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WTO 제소절차에 착수한다. 그러나 WTO 제소를 통해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는 통상 12~15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에 D램을 직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18일 “우리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문제에 대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재개시기는 이보다 훨씬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의 이번 판정은 오는 7월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말로 예정된 ITC 공청회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은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씨티은행, 살로먼스미니스바니 등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국내 채권은행단과 함께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을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규정한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