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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車회장 불입건..김동진 부회장 기소
입력2004-05-17 15:14:28
수정
2004.05.17 15:14:28
'王회장돈 80억' 세금추징 통보…20억 정회장이 반환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7일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김동진 현대차그룹 총괄부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하고 정몽구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선때 현대차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자금 100억원의 출처와 관련,20억원은 그룹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며, 나머지 80억원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개인 돈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검찰은 정 명예회장의 개인돈 80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추징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현대차 그룹의 횡령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정몽구 회장이 최근 현대캐피탈에 전액 개인돈으로 반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강제구인했으나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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